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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권익정보Q&A

> 상담안내 > 권익정보Q&A > 2024년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나의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40원)

  •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① 주휴수당만 포함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시급
9,860원 1,972원 11,832원

②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1일이 포함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급
9,860원 1,972원 417원 12,249원

③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5일이 포함된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급
9,860원 1,972원 568원 12,400원
*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차 개수도 늘어나므로 연차수당 액수도 달라져야 합니다.

2024년, 내가 가입된 보험과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 내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바르게 공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니 여러 센터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 2024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기준) >

종류 계산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공단신고금액) X 4.5%
건강보험 보수월액 (세전급여) X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X 12.95%
고용보험 보수월액 (세전급여) X 0.9%

* 근무시간이나 연령에 따라 보험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 1월 60시간 미만 (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X
단, 3개월 이상 계속근무 시 고용보험 O
2. 입사 시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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