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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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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정보Q&A

> 상담안내 > 권익정보Q&A > 실업급여

퇴직 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재취업을 해야 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2.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것
  3.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4.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을 하면 부정수급액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최대 5배 금액의 추가징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 지급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사유 예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 1. 개인 질병으로 휴직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2. 2.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4.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5. 5.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6. 6.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7. 7.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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