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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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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폭언폭행

요양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

사례 1
“편마비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하러 가면 요양보호사인 제게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대변 처리를 할 때에는 성기까지 씻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사례 2
“노인부부가 계신 집으로 요양서비스를 하러 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께서 소파에서 생활하시면서 근처에서 일하면 손으로 자꾸 만지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뽀뽀해달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일은 못하게 하고 제가 옆에 앉아 있기만 바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롱의 유형

신체적 성희롱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란패설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구제 절차

  1. ①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제지를 합니다.
  2. ② 피해 사실 및 증거를 기록합니다.
    (※ 전자우편,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 표시와 증빙을 남기 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상황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③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체적 상해, 분노·우울·불안 등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말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성희롱·성폭력상담기관에 상담하시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진료기록은 피해사실 입증 자료가 됩니다.
  4. ④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피해사실을 보고합니다.
    - 소속 장기요양기관은 피해사실을 보고 받고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⑤ 소속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에 해결을 촉구 할 수 있습니다.
  6. ⑥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상담 창구(1544-7315)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및 관련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1.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Ⅲ.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 방법

  1. 2. 장기요양기관장
    1. -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2. - 장기요양요원 휴게시간 제공
    3.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4.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5. - 2인 1조 방문요양 이용 권고 (추가 본인부담금 안내)
    6. - 계약 당시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폭언과 폭행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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