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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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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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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의 제한

  •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경영악화 등 회사 차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상 발생한 부상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의 정당한 절차

  •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서 근로할 수 있는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임금이 300만원 이하인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국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노무사는 사건 대응방안을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본인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도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대응 수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요된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직을 강요할 경우, 퇴직할 이유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증거자료를 남겨둡니다.
  •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받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무단결근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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