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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권익정보Q&A

> 상담안내 > 권익정보Q&A > 성희롱과 괴롭힘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1단계 : 상황 중단시키기 ・ 안전 확보하기

  • 성희롱, 괴롭힘 발생 시 행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행위자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2단계 : 기관에 보고하기 ・ 주변에 알리기

  • 가해 행위 입증을 위해 상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해 사실을 장기요양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가해 행위를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거나, 종합지원센터에 상담(1544-7315)하는 것도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3단계 : 기관에 보호조치 ・ 해결방안 요청

  • 기관장은 성희롱,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해 근로자는 기관에 업무(이용자)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 시 서비스 중단 조치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 고민되거나,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전문 상담원과 하나씩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관련 문의는 종합지원센터 성희롱 상담 1544-7315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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