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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권익정보Q&A

> 상담안내 > 권익정보Q&A > 해고예고수당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도 잊지마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분 통상임금 = 기본 시급 X 30일)

*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 정당한 해고사유
  2.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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