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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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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용자와의 요양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기간의 내용이 되면 안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2년 내의 일정 기간을 결정하거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임금의 내역(기본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과 계산방법,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장려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지급 관계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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