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급여가 나온다는 점 알고계세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돌봄노동 카드뉴스를 보시고 공휴일에 쉬었을 때와 일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나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요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현황 조사 https://forms.gle/GVHCsuDf99op3nfd7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1544-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