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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료가 촉탁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촉탁 재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재동을 걸수 있나요 촉탁계약기간:23/1/1~23/12/31 까지 운영규정이나 단협에 촉탁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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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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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남숙 선생님. 아래 문의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정년이 되어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에 정년 또는 촉탁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재계약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처럼 온라인상담 또는 1544-7315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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