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10월대체휴무 | |||
양남숙 | |||
2023-10-31 10:48:37 | |||
10월달 대체휴무가 생겨서 1,2,3공휴일중에1.2일 근무 했습니다 1일은 낮에 2일은 밤근무 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양남숙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10/1, 10/2 근무 중 10/1(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10/2(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로 해당됩니다. 10/1(일) 근무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스케줄에 따라 10/1(일) 근무를 소정근로일 근무로 보는지 휴일근무(가산 50%)로 보는지에 따라서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2(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50%의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8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근무로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22시~06시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선생님의 스케줄 및 포괄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내방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