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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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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김오중
2023-09-25 13:18:04
저는 요양보호사 센타소개로 요양병원에서24시간 7명을 요양보호를. 했습니다.그당시는 코로나 유행시기때문에 그런줄 알고 요양했는데 추석명절때도 107000원 일급을 받고. 근무 하라는 병원측 설명에 센타로.보고하니 병원측에 얘기하라하고병원은 센타로~~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오중 선생님.
전화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답글을 드립니다.

현재 확인했던 바로는
2023년 6월부터 근로제공을 시작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전에 약속된 근로일) 등 임금산정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유선상으로 확인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대면상담을 진행하기에 거리적 한계가 있어 선생님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일한 날과 일한 시간을 기록(달력, 다이어리 등에 내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 기록)
2. 급여명세서 보관
두 자료를 지참하셔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노동권익센터(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 055-762-8250 http://gnwdolbom.kr)에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대비 체불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분쟁 시 근로계약서가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최소 3년 이상은 계약서를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544-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