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온라인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문의하기
휴일근무
양남숙
2023-07-29 17:22:38
휴일날 대체근무 햇는데 휴일수당을 주지않고 연차 하나. 연차로 바꿔 줍니다
이럴경우 1.5의 연차를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남숙 선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휴일이 주휴일인지, 공휴일인지 확인이 어려워 두 경우에 대한 답을 모두 드리니 상황에 맞는 답변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 주휴일 근로에 대해 하루의 휴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주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맞바꾼다(주휴일 근무 대신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이 미리 합의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 공휴일 근무에 대해 하루의 휴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공휴일과 이후 근무일을 맞바꾼다(공휴일 근무 대신 연차를 부여한다)는 합의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당사자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해당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내에 형식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월~금(화요일 제외) 오후 2시~6시
노동상담 1544-7315(무료)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