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연장수당 | |||
양남숙 | |||
2023-07-23 15:34:29 | |||
연장근무 3시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다음에 3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3시간 연장근무 했으니 4.5시간 일찍 퇴근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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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남숙 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1.5배인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으로 보상하지 못할 경우 4.5시간 분의 보상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시행하지 못합니다. 즉,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은 4.5시간의 임금 또는 4.5시간 분의 휴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3시간 조기퇴근시키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544-7315로 상담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