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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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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양남숙
2023-07-23 15:34:29
연장근무 3시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않고 다음에 3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3시간 연장근무 했으니 4.5시간 일찍 퇴근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남숙 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1.5배인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으로 보상하지 못할 경우 4.5시간 분의 보상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시행하지 못합니다.

즉,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은 4.5시간의 임금 또는 4.5시간 분의 휴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3시간 조기퇴근시키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544-7315로 상담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