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 |||
이승구 | |||
2022-02-22 11:28:36 | |||
요양보호사가 근무가 없는 관공서 공휴일에도 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현행법 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처럼 근무가 없더라도 관공서 휴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무일(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이면서 주휴일도 아닌 날,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3. 하지만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우연히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을 목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해당 내용 회신드렸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월요일과 목요일 14시~18시 사이에 1544-7315 로 전화주시면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