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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2014.6.26) “술 사줄게” 노숙인 유인해 강제 입원, 보험급여 타낸 요양병원

돌봄희망터 2014-06-27 11:00:25 조회수 2,714
 
“술 사줄게” 노숙인 유인해 강제 입원, 보험급여 타낸  요양병원병원 측,
 
 “치료 받았던 노숙인들 소문타고 입원한 것”
 
 
강화도 B요양병원
강화도 B요양병원ⓒ민중의소리
 
“술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병원에 감금하고, 강제로 마취제를 투여했어요”
강화도에 위치한 ‘B 요양병원’에 3개월간 입원했던 노숙인 명모(46)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입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건장한 남자들을 따라갔어요.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였어요. 퇴원을 요구했지만 나를 독방에 가두고 강제로 마취주사를···”
노숙인 보호단체인 ‘홈리스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정부에서 보험금 등을 타낸 ‘B 요양병원’의 행태를 고발했다.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B 요양병원은 건장한 노숙인들에게 ‘보호사’라는 직책을 달아주고, 거리 등을 전전하는 노숙인을 병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긴다. 이들 ‘보호사’들은 안면이 있던 노숙인 등에게 다가가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이들을 요양병원으로 끌어들인다. 요양병원은 정부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3개월간 노숙인을 가두고 최대한 질환 등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보험금을 타낸다.
 
시민단체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수에 따라 수익이 보장되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돼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 시설들이 횡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한 명당 1만원~4만원까지의 병원비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한 달로 환산하면 환자 한 명당 30만원~12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식대·인력 보상비까지 더해지면 그 수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별한 진료행위가 필요 없는 노숙인을 이용한 불법 요양시설 운영은 이들 병원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인 셈이다.
 
홈리스 행동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노숙인을 유인해 부당 보험급여를 타낸 B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했다.ⓒ민중의소리
 
실제로 B 요양병원에 방문한 이동현 홈리스 활동가는 “그 병원 로비에서만 평소에 알고 있던 노숙인 20여명을 만났다. 노숙인 중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병원 로비에 ‘일 주일에 담배 3갑, 커피믹스 5봉지’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식사시간에 배식을 타기 위해 줄서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숙인 무료배식소를 떠올 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이 같은 요양시설의 의료행위를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환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폭행 및 감금,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모두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요양병원 김모 사무국장은 “우리 병원은 홈리스 단체가 주장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 병원에서 재활하고 나간 노숙인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노숙인들이 입원을 한 것”이라며 “실제로 병원 차원에서 노숙인 유인행위를 벌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숙인 명모씨에 대한 감금·폭행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명 씨의 흥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1인실에 옮긴 것”이라며 “오히려 몸싸움 도중 우리 관리인들이 명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B 요양병원은 의료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홈리스 행동 측은 전국 1천136개 요양병원 중 불법 행위를 하는 요양법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기사원본보기 : http://www.vop.co.kr/A000007675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