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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한마당 2부 정책토론회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후기

돌봄희망터 2022-12-15 16:45:33 조회수 470

좋은돌봄한마당 2부 정책토론회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1214()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정춘숙 의원 돌봄 종사자의 일터가 안전할 때,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 며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대응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현장의 성희롱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고 관련 행정 주체들의 책임을 독려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경숙 센터장“2022년부터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장기요양현장의 제도나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현장의 실태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박미숙(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대리), 임정미(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은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토론에는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현주(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찬미(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김미선(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센터장), 이선주(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미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대리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기반해 시급제로 운영되는 장기요양현장에서 이용자 변경 등의 보호조치는 곧 임금 손실이 되는 실정이다. 당연히 성희롱 사실을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은 2021년부터 돌봄노동자 성희롱 및 인권침해 대책으로 2인 1조 방문 재원 확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규정,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대응체계 구축 등이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앞선 발제의 문제의식을 이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발제했습니다.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립 시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예방을 위한 조치 포함

급여 제공 거부 사유로 인권침해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

▲ 장기요양기관의 보호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 기관의 보호조치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보호조치 차원의 유급휴가 부여 시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비용을 공단에 청구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장기요양보험제도 상 돌봄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어진 토론에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관련 고충을 접수, 해결을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갖춘 센터를 두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도적 대안"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성희롱 고충 사례들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의 절박함을 언급했습니다.


김미선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센터장도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종사자를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장 입장에서도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절감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장은 장기요양현장에서 돌봄종사자가 겪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안들을 참조하여 관련 부처로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피해 지원 상담사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제안 및 토론, 관련 현장 당사자들의 성희롱 등 인권 보호 제도 보완의 시급성에 대한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개선안과 토론 내용이 이후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전한 노동환경에 기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토론회 영상은 향후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