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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성명서] 핵심과제 빠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돌봄희망터 2017-11-30 18:19:17 조회수 1,129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수립되는 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돌봄 현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돌봄 현장에 쌓여있는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공단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포함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연구(안)]에는 공공성 강화, 공공요양기관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등이 충실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공청회 자리에서 2013년 3월부터 지급되었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폐지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사회 노인돌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후 근간이 될 5년 계획에 돌봄 현장과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공대위 성명서 >

 

핵심과제 빠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 공공성 강화, 안정적 인력확보가 반영되어야!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가 열렸다.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공적인 제도로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연구진과 복지부, 전문가들만으로 진행한 형식적 공청회 한번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외되어 있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도 찾아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부터 민간시장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문제가 되어왔다. 서비스 공급량 조절기제의 부족, 부적절한 과다경쟁이 낮은 전문성과 불법적 운영 등의 문제를 낳았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는 인력수급의 문제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왔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가 짊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장기요양 2차계획에는 마치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가 없었던 것처럼 핵심과제에서 실종되고 언급조차 되지 않으니 당황스런 일이다. 보건복지부만 여전히 지난 정권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공단과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확대 방법, 규모와 재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요양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없는 전문성 강화 계획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발표문의 평가 부분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가 언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1차 계획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세부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처우개선책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의무화는 개별 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총인건비 비율로 규정한데다 관리감독과 처벌이 부재하여 처우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1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장기요양요원 근속 장려금 지급은 동일기관 지속근무자로 제한하고 있어 재가 요양보호사의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서울 외 설치된 곳이 없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설치기준과 운영지침이 부재한 상태다. 비교적 실효성 높은 조치로 2013년 도입한 처우개선비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슬그머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까지 요양보호사 9만명이 추가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동시에 그나마 1차 계획에 있던 처우개선 과제를 2차 계획에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않을 수 없다.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으로 고령화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요양인력 앞에 승급제도나 직무교육, 대학 등 양성체계를 마련한다고 해서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복지부가 요양인력 전문성 강화를 실현가능한 목표로 설정하려 한다면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적 인력공급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재가급여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재가급여 체계를 구축한다면서 핵심모델인 공공재가통합거점기관은 출발부터 공공성을 거세하고 있다.

공청회 발표문은 정책과제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 거점 재가기관 설치(지정)”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출발부터 위탁지정을 당연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재가급여 강화는 바람직하고, 공공재가통합거점기관 역시 반드시 필요한 모델이다. 그러나 영리추구의 개인사업자 운영형태로는 통합재가급여가 도입되어도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을 살리기 어렵고 오히려 통합재가급여 수가가 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기관을 확충하며 직접 설계, 운영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노인재가요양은 공공이 0.6%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공인프라의 확충이다. 과도하게 민간에게 의존하면서 공공성간판까지 붙여주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통합재가거점기관은 직영 공공기관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그 주체로 사회서비스공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통합재가거점기관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모형을 위한 모델사업과 2018년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2차계획에 목표로 제시된 서비스 질 향상공공성 강화요양종사자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맞물려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차계획에 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와 일자리 질 향상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계획 수립과정에 현장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9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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