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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카드뉴스 5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응!”

돌봄희망터 2017-05-26 10:00:46 조회수 1,376

 

 

[노동상담 카드뉴스 5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응!"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에게 강아지 산책이나 차례상을 만드는 일 등을 요청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데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기관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보고 후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기관이 수급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당업무를 방조한다면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내용이 확인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급한 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부당청구 금액 및 횟수에 따라서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3. 부당업무 및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당업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는 부당청구입니다

부당청구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반드시 방문, 우편, 인터넷의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직통전화 : 033-811-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033-736-3960, 3963~6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 02-2126-8682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안내 페이지에서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실명인증 후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각 지역본부, 본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당업무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적극적인 대처들은 부당한 업무로 고충을  겪는 요양보호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상담 및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상담전화 1544-7315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