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내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에게 진단검사비, 치료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마음건강교실,
스트레칭교실, 중년여성질환건강교육, 일터건강교실, 건강소모임지원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지원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사)
- 현재 돌봄노동자로 활동 중인 자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가능)
- 최저생계비 200% 이하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소득기준 |
1,235,000 |
2,102,000 |
2,719,000 |
3,337,000 |
건강
보험료 |
직장 |
40,385 |
68,277 |
88,366 |
108,764 |
지역 |
17,062 |
55,434 |
87,560 |
115,882 |
혼합 |
40,810 |
69,211 |
89,365 |
109,995 |
자산기준 |
지역 |
대도시(“구”) |
중소도시(도의 “시“) |
농어촌(도의 “군”) |
금액 |
135,000,000 |
85,000,000 |
72,500,000 |
3.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진단검사비 |
치료비 |
심리치료비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150만원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4.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질병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5. 신청방법
- 요양기관, 주민센터,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신청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센터 홈페이지(www.dolbom.org)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돌봄종사자 자격증사본 1부.
- 의사소견서 1부.
- 소득증빙 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택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 부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 주거형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기타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진행절차
상담 및 문의 ▶ 접수 ▶ 서류심사 및 기초조사 ▶ 전문가자문
▶ 심의위원회 ▶ 대상자선정 ▶ 지원
8. 지원신청 유의사항
- 동일한 사안의 의료적 문제에 대해 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모금회사업담당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