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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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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내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에게 진단검사비, 치료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마음건강교실,
스트레칭교실, 중년여성질환건강교육, 일터건강교실, 건강소모임지원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지원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사)
- 현재 돌봄노동자로 활동 중인 자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가능)
- 최저생계비 200% 이하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기준
1,235,000
2,102,000
2,719,000
3,337,000
건강
보험료
직장
40,385
68,277
88,366
108,764
지역
17,062
55,434
87,560
115,882
혼합
40,810
69,211
89,365
109,995
자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도의 “)
농어촌(도의 ”)
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3. 지원내용 
지원항목
진단검사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150만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4.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질병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5. 신청방법
   - 요양기관, 주민센터,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신청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센터 홈페이지(www.dolbom.org)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6. 제출서류
   필수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
  - 돌봄종사자 자격증사본 1.
  - 의사소견서 1.
  - 소득증빙 서류 1.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
 
  ● 선택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 부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 주거형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기타서류
   - 심사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진행절차
 
    상담 및 문의 접수 서류심사 및 기초조사 전문가자문
  
   심의위원회 대상자선정 지원
 
 
8. 지원신청 유의사항 
  - 동일한 사안의 의료적 문제에 대해 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모금회사업담당 김영주
Tel.02-389-7790 Fax.02-389-7789  E-MAIL.dolbom1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