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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4.6.2)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소화기 11개 중 8개 잠긴 캐비닛에 보관

돌봄희망터 2014-06-02 11:23:17 조회수 3,427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소화기 11개 중 8개 잠긴 캐비닛에 보관
 
“불난 별관 바닥처짐 등 붕괴위험” 진술도
장성 요양병원 일부환자 평소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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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은 평소 소화기 대부분을 캐비닛에 넣어 자물쇠를 채운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지난달 28일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 당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재가 난 별관 3층에 비치된 소화기 11개 중 8개가 잠긴 목재사물함에 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전남지방경철청에 따르면 병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일 발화지점인 별관 3006호에서 불꽃이 포착된 시간은 0시 21분이었다. 2분 뒤 연기가 나면서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2층에서 혼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귀남 씨(52·여·사망)가 건물 2층 연결통로를 통해 본관 건물로 달려가 “불이 났다”고 알렸다. 그러나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그로부터 4분 뒤인 0시 27분이었다. 당시 본관 건물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9명이 있었다.

경찰은 이 병원 당직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소환해 왜 화재 사실을 알고도 119 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는지, 당직의사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왜 어겼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환자 결박 의혹을 조사한 결과 “코를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거나 주삿바늘을 빼버리는 등 의료진이 통제하기 힘든 환자의 경우 의사 지시를 받아 양손을 병상 침대 난간에 묶었다”는 간호사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평소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들을 결박했는지, 화재 당시 침대에 묶여 있던 환자는 몇 명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이사장인 정모 씨(50·여)와 실질적인 운영자인 정 씨의 남편 이모 씨(53)를 불러 2007년 11월 부도 난 공장을 개조해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원 별관 건물 바닥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