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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2014.6.26) 금전 이익 쫓는 요양병원, 노숙인 ‘감금·폭행’ 파문

돌봄희망터 2014-06-27 10:50:41 조회수 2,532
 
금전 이익 쫓는 요양병원, 노숙인 ‘감금·폭행’ 파문
 
 강화도의 한 요양병원, 입원한 노숙인 퇴원 요구 거부하고 감금해
 
   
 
최근 몇 년간 요양병원이 역사의 노숙인들을 유인해 감금·폭행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불법과 인권유린 행위가 포착된 한 요양병원의 실태 고발 및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현재 수많은 요양병원에서 역사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으로 유인하고 이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는 것.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80%의 진료비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원한 노숙인들에 대한 감금 및 폭행 등의 인권유린행위 또한 벌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병원 퇴원 항의하는 환자에게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 벌여”
 
  ▲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퇴원한 A씨는 강화도에서 서울역까지 꼬박 하루 반나절을 걸어 도착했다는 A씨는 “교도소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눈물을 머금었다.  
▲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퇴원한 A 씨는 강화도에서 서울역까지 꼬박 하루 반나절을 걸어 도착했다는 A 씨는 “교도소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눈물을 머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숙자 A 씨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다리 치료를 이유로 입원했다.
하지만 A 씨는 입원 하루만에 과도한 약물 복용과 식사를 배식하는 방법 등에서 여느 병원과는 다르다고 느껴 퇴원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측은 ‘3개월 안에는 퇴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퇴원 요구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자 단식을 강행한 A 씨는 병원측으로부터 감금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 당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단식을 강행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나를 감금하고 손발을 묶어 ‘코끼리 주사’를 세 번 정도 주입했다. 주사를 맞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병원은 나에게 영양제 등을 주며 계속 살려 놨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이들은 노숙인들을 입원시킨 요양병원의 구조 및 시설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최근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한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병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전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병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곳이 서울역광장인지, 병원인지 눈을 의심했다.”며 “낯익은 얼굴(노숙인)들이 병원에 가득했다. 환자들에게 줄을 세워 ‘무료배식소’처럼 식사를 주고 있었다. 식사를 직접 병실에 갖다 주는 일반 병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 “병실을 돌아보니 ‘일주일에 담배 3갑, 커피믹스 5개 제공'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병원에서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병원인가 의아했다.”며 요양병원의 실태를 전했다.
 
노숙인 강제 입원, 환자 많을 수록 수익 상승하는 ‘일당정액제’ 때문
홈리스행동은 이러한 유인행위 및 불법행위의 원인을 2008년 1월에 시행된 일당정액제라고 바라봤다.
2008년 1월 초 시행된 일당정액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의 환자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구조로 ‘유망업종’이 된 요양병원의 수는 현재 약1,289개로, 2009년 777개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홈리스행동은 이처럼 입원한 노숙인들을 ‘환자’가 아닌 ‘수익’으로 보는 요양병원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조사 착수와 범죄에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랫마을홈리스야학의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임 씨는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노숙인의 삶은 법 시행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복지가 노숙인들을 방치하는 사이 범죄집단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노숙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한 요양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에 응당한 처불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노숙인을 상대로 유사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병원을 조사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