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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14.6.26) 치매 예방 실효성 높이려면

돌봄희망터 2014-06-26 12:51:00 조회수 2,550
 
치매 예방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가 과음, 운동부족, 만성질환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내용의 ‘생활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치매가 갑작스레발병한다기보다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생활 속에서 보이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간의 치매 관리 대책이 치매 발병ㆍ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치매 예방 및 발병률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의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음주를 줄이기 위해 내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 주류 광고 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운동부족, 고혈압ㆍ 당뇨 등 만성질환 등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에 따라 치매 예방운동법개발ㆍ보급, 만성질환 관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가족’ 형성 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치매는 환자 자신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치매 환자가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현재 치매 환자는 57만 명이지만 오는 2024년에는 101만 명으로 늘고 노인인구 대비 치매 환자수를 말하는 치매 유병률은 작년 9.4%에서 2024년에는 1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환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치매 노인 까지 감안하면 치매로 인한 개인, 사회ㆍ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치매를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관리할 질환으로 보고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인 것으로 안다. 게다가 최근 치매환자에 의한 요양병원 방화 사건 등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치매 예방과 발병률 감소를 위해 환경ㆍ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요인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대책 중엔 짚어볼 대목들이 있다. 우선 대학교 등 공공시설의 음주 및 주류 판매금지 대책은 앞서 2012년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냈을 때 나온 내용이다. 주류광고규제 역시 기존의 TV, 라디오에서 시행되던 것을 DMB, IPTV 등으로 확대하는 것뿐이다. 음주가 치매 발병 위험을 7배 넘게 높인다고 해도 음주 자체의 폐해 때문에도 당연히 추진할만한 정책이지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긴 좀 생뚱맞다. 최근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우려해온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악화시킬수 도 있다.

이보다는 국민의 병력과 생활방식 등을 분석해 유발원인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장기적인 한국형 치매 예방 연구와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강화 대책의 내실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으로 본다. 치매환자의 체계적이고도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뿐 아니라 두 시설 간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