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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6.25) 치매특별등급제 내달 시행…잘 될까?

돌봄희망터 2014-06-26 12:02:51 조회수 2,752
 
치매특별등급제 내달 시행…잘 될까?
 
ㆍ한의계 ‘끼어들기’ 불씨 키운 복지부

7월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도와 관련, 느닷없는 한의계 참여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제도 연착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가 대립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제도란 보건복지부가 경증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혜택을 위해 도입키로 한 제도다. 시행될 경우 경증치매환자 5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논란은 복지부가 한 번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의사를 대상에 포함시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치매진료관련 학회 전문의들은 지난해 12월 신뢰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립, 수차례에 걸쳐 정확한 치매진단을 위한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꾸준히 논의해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논의·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한의계의 급작스런 참여는 ‘끼어들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의사소견서 역할이 한결 중요해진다. 현재 소견서는 주로 신체기능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있지만 경증치매환자는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과 소견서 작성이 어려워진다.
의료계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MRI, CT 등 뇌영상 검사소견기술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여부를 기록하는 항목 모두 한의사가 다룰 수 없는 분야라며 강하게 반발, 제도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 관계자는 “신뢰성을 갖기 힘든 한의사들을 포함하는 등 진단자격이나 기준을 애매하게 설정하면 소견서가 남발돼 대상환자가 턱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계는 복지부 판단이 당연한 것이며 의료계의 직능이기주의적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치매관리법 총칙에 한의사의 치매진단자격이 명시돼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MMSE 등 신경심리검사는 단순설문에 불과해 한의사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며 CT, MRI는 중증치매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한방신경정신과의 치매검사료에 급여가 제공되고 있어 한의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단 모든 한의사가 아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제도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논의 초기단계부터 한의계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초기 불씨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치매는 양방에서 많이 치료하는 질환이며 논의 초기 한방 쪽 진단·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처음부터 양·한방을 함께 참여시키면 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정서식화단계까지 의료계와 먼저 상의해 작업하려 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의사소견서 항목의 한의사 진단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여부 등 진단항목에 한의사의 자격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복지부의 미숙한 준비와 즉흥적 태도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