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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공휴일 휴일수당, 제대로 받고 있나요? 10월 자치구모임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돌봄희망터 2022-10-21 14:00:51 조회수 440

10월 서북권에서는 4개의 자치구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치구 모임에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여자들이 공휴일을 유급으로 잘 보장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집단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0/18(화) 마포구 자치구모임

 



10/18(화) 서대문구 자치구모임 



10/19(수) 은평구 자치구모임



10/20(목) 종로/중구 자치구모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는

조승규 노무사, 임혜인 노무사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강의를 통해 공휴일 유급휴일의 개념과, 현재 장기요양현장 적용 현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화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라면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된 것을 말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추석, 대체공휴일, 선거일 등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으로 하루 치 급여 100% 지급

일한 경우에는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 (50%), 총 하루치 급여의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의에 이어 각자의 8월분 임금명세서, 8월 스케줄표, 근로계약서를 보며

8월 15일 광복절에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복절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휴일화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 장기요양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관련 행정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설명 더 보기 / 실태조사 참여하기_클릭


  

자치구모임을 함께했던 분들은 각자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며 이런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당장 휴일수당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모르고 못받는 것과 알고 못 받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혼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노무사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씩 확인해볼 수 있었다.'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이 문구가 왜 있는지 물어 봐야겠다.'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이런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주는 기관은 피하겠다.'  

'기관마다 다 제각각 근로계약서를 쓰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좋겠다.' 


10월 자치구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공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 해보고 싶다면, 

그 외에도 근로조건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1544-7315

(월, 수~금 14: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