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속에서 노인 돌봄체계를 유지하고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안내공고일 (3.14)기준, 2022년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돌봄업무에 종사중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일시지원
◆지원방법 :
- 종사자 : 시설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속 장기요양기관 :
· 3.24(목) 지급대상자 해당 유무 확인
· 3.28(월)~4.1(금) 신청·접수
◆향후일정 :
-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20만원) 지급(3/31(목)부터 순차 지급)
- 이의신청기간 : 4/4(월)~4/8(금)
사업 세부내용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본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참고자료(22.3.14)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