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유급휴가 부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 14조의 2)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로 인해 장기요양현장에서는 유급휴가가 보장되고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동안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님들은
V 계속해서 피해를 감내하거나
V 돌봄을 중단하고 이용자 변경 대기기간을 무급으로 버티거나
V 다니던 기관을 퇴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임금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구방문 돌봄노동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해당 사업은 종합지원센터 성희롱상담 전화(1544-7315)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인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위기 지원사업>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